검사 기한이 다가왔을 때 ‘내 차가 정기검사인지, 종합검사인지’부터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검사는 항목과 수수료, 적용 지역이 다르므로 차이를 파악해두시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 차이부터 비용, 과태료 기준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 두 검사의 핵심 차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둘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 검사입니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의 안전도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통합 검사로, 배출가스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정기검사 | 종합검사 |
|---|---|---|
| 검사 내용 | 안전도 검사 | 안전도 + 배출가스 정밀검사 |
| 대상 지역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 차량 | 대기관리권역·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등록 차량 |
| 검사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정 민간 검사소 | 동일 |
| 수수료 수준 | 상대적으로 낮음 | 정기검사보다 높음 |
검사 항목이 더 많은 만큼 종합검사 수수료가 높습니다.
두 검사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유효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내 차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 — 지역·주기 기준
등록 지역이 대기관리권역(수도권·6대 광역시 등)이면 종합검사, 그 외 지역이면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종합검사 대상: 서울·경기·인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환경부 지정 지역에 등록된 차량
정기검사 대상: 위 지역 외 등록 차량 (제주도, 강원 일부, 전남 일부 등)
차량 용도에 따른 검사 주기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차량 구분 | 최초 검사 시기 | 이후 주기 |
|---|---|---|
| 비사업용 승용차 | 신차 등록 후 4년 | 2년마다 |
| 사업용 승용차 | 신차 등록 후 2년 | 1년마다 |
| 경·소형 화물·승합 | 신차 등록 후 2년 | 차령 4년 이하 2년 / 초과 1년 |
| 대형 승합차 | 신차 등록 후 1년 | 차령 8년 이하 1년 / 초과 6개월 |
2025년 1월 1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후 31일(총 122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전보다 검사 가능 기간이 넓어졌으니 여유 있게 예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차종별 자동차검사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는 경형 17,000원~대형 29,000원, 종합검사(부하검사 기준)는 경형 48,000원~대형 65,000원입니다.
아래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or.kr) 기준이며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차종에 따라 2,000~10,000원 정도 추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차종 | 정기검사 수수료 | 종합검사 수수료(부하) |
|---|---|---|
| 경형 | 17,000원 | 48,000원 |
| 소형 | 23,000원 | 54,000원 |
| 중형 | 26,500원 | 56,000원 |
| 대형 | 29,000원 | 65,000원 |
종합검사 중 4WD 차량처럼 부하검사가 어려운 차량은 무부하검사를 받으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수료 안내 페이지에서 차종별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미검사 과태료 — 경과 기간별 금액과 운행정지 처분
유효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나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미검사 경과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0,000원 |
| 31일~33일 | 60,000원 |
| 34일~60일 | 80,000원~240,000원 |
| 61일~90일 | 260,000원~440,000원 |
| 91일~114일 | 460,000원~600,000원 |
| 115일 이상 | 600,000원 (상한) |
※ 31일 초과 시 3일 단위로 20,000원씩 가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기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물리적으로 차량 운행 자체는 가능하지만, 법 위반 상태입니다. 115일 이상 장기 미검사가 지속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1년 이상 방치 시 직권 말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주도 차량은 종합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주도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아,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가 아닌 정기검사만 받으시면 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일하게 정기검사 대상이며, 서귀포시청 공식 누리집(seogwipo.go.kr)에서도 정기검사 안내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단, 차량을 수도권 등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이전 등록하면 종합검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핵심 요약
- ✅ 종합검사: 수도권·6대 광역시 등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 (안전도 + 배출가스 정밀)
- ✅ 정기검사: 그 외 지역(제주도 포함) 등록 차량 (안전도 검사만)
- ✅ 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최초 4년 후, 이후 2년마다
- ✅ 수수료: 정기검사 17,000~29,000원 / 종합검사(부하) 48,000~65,000원 (차종별 상이)
- ✅ 미검사 과태료: 30일 이내 4만원 → 최대 60만원 + 운행정지 가능
- ✅ 2025년 변경: 검사 가능 기간이 만료일 전 90일~후 31일로 확대